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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011. 3. 3.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무릎을 굻고 기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교분리원칙위배, 기독교 편향 등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정부가 2011년 2월 임시국회에서 오일머니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슬람채권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기독교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2011년 예산 중 템플스테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교와 정부가 대립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모든 갈등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른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무엇인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는 정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 『기독교 정치학』은 이에 대한 길잡이가 되는 책이다.
『기독교 정치학』의 저자는 존 레데콥이다. 존 레데콥은 재세례파(anabaptists)의 메노나이트 학자이다. 전통적인 메노나이트는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교회와 세상의 구별, 정교분리, 세상정부 참여를 반대한다. 그러나 존 레데콥은 전통적인 메노나이트가 아닌 개혁적인 메노나이트 입장에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다. 존 레데콥은 교회와 기독시민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치 참여를 긍정하고 있다.
먼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성서적 지침으로 기독교인은 정치를 진지하게 취급해야 하고 교회와 정치 사이에 긴장은 존재하므로 기독교적 제자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치 질서를 창조하지 않았으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정치를 발전시킨 것이며 세속정부도 하나님 사랑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물음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존재한다. 가톨릭 교회(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의 견해는 교권이 정치제도에 대해 도덕적 권위를 지니며 교회가 국가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루터교(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기독교인은 교회와 국가 모두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고 두 종류의 섬김이 기독교적 소명을 구성한다고 한다), 캘빈주의(교회와 국가의 기능을 구분하지만 신정주의 입장에서 국가에 구원의 목적을 부여했다), 분리주의(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기능적 분리), 퀘이커적 이해가 존재한다. 반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아나벱티스트, 메노나이트의 이해는 교회는 기능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왕국과 구별되고, 국가도 하나님이 설립하였지만 교회보다 덜 중요하며, 기독교인은 정치적 직무를 맡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또한 기독시민은 더 악한 정부에 대하여 좀 더 계몽되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평화에 대한 신약성서의 강조에 근거하여 군 복무를 거부한다. 그들은 타협없는 기독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성서에 근거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20가지이다. ‘정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선을 추구해야 한다.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육성해야 한다. 착취되고 소외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를 추구한다. 재정적 투명성을 실천해야 한다.’ 등이다. 따라서 정부도 하나님께 책임져야 하며 자신의 직무, 역할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에 주목할 때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시민정부가 기독교윤리에 따라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기독교 시민은 교회와 목표가 다르며 때로는 상충된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에 대하여 기독교윤리를 수용하도록 촉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마틴루터, 존 캘빈, 메노 시몬스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지만 개혁적 아나뱁티즘은 기독교인은 기독교 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치참여는 적절히 용납될 수 있고 기독교 윤리는 정부가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관용적으로 변화되는데 유용하므로 기독교 윤리를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저자 역시 개혁적 아나뱁티즘 입장에서 정부가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질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질서이다. 하나님은 정치질서의 작동을 통해 상당한 선을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정치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독 시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에 대하여 10가지 항목이 있다. ‘국가와 정부의 합법성을 긍정하고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정부의 유용한 비평가가 되어야 한다. 충실히 세금을 내야 한다. 좋은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등 이다.
기독교인은 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기독교인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백성과 인간 조직에 미친다고 선포해야 한다. 따라서 두 왕국의 하나인 정치영역을 기독교 사역의 대상이자 기독교적 섬김의 도구로 간주해야 한다. 특히, 현대 정부는 기독교인이 행하던 건강, 복지, 긴급구호, 위생 등 일들을 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일과 중첩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정부에 관여하여 선을 행할 수 있다. 무관심은 파괴적인 도덕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독교인은 태만의 죄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인은 기초적으로 정치적인 일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고 기독교인의 견해를 공직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정당이 자유를 제한하는 비도덕저, 반기독교적 원리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정당에 참여할 수 있다. 기독교인의 제자도, 도덕성을 타협하지 않는다면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기독교 도덕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정부의 강제력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비기독교적이다.
교회와 교회기구들이 정부와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 찬반 양측의 주장이 있다. 찬성하는 견해는 정부도 하나님이 설립한 기관이므로 정부가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고 좋은 정부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한다. 반면 반대하는 견해는 교회는 더 귀한 사명이 있고 정부 자체는 기독교 윤리에 따라 살아가는 기관이 아니므로 협력에 반대한다. 그러나 찬반 견해의 균형이 필요하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과 정부의 사명을 혼동하거나 정부와의 관계 단절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독교인은 정부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가? 정부는 여론을 바꾸고 인간행동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기독교인은 사람들의 육체적 행복과 영적 행복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인, 교회는 사회적 양심으로서 일정한 지침, 상황을 선택하여 정부에 충고해야 한다. 정당과 교회는 각각 다른 사명, 목적, 범위, 방법, 윤리적 규범의 지니므로 정당을 통해서 교회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에 근거한 정당의 가정과 가치를 분별하여 정치적 선택에 직면했을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정부가 양심에 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는 복종할 수 없는 법을 도입한다면 다른 평화적 선택이 실패한 경우 시민불복종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은 언제나 국가에 대한 불복종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 정치가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특히, 정치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확장되어야 한다. 정치가를 위한 기도는 통치자들이 선하지도 경건하지도 않을 때 더 많은 적합성을 지닌다.
올바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 고민이 있었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종교적 갈등은 없었을 것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 정치학』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견해를 소개하고 개혁적 메노나이트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 기독교 정치윤리, 기독 시민의 정치 참여, 정치적 압력 행사, 시민불복종 등 다양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론과 행동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기독교 정치학』을 통해서 정치 영역에서 교회 및 기독시민의 역할, 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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